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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물 내용
제목 <공익목적 지정기부금 단체> 확정 공고
등록일 2022-01-04 조회수 2253


안녕하십니까.

 

2021년 12월 31일 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  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‘공익법인’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‘공익목적 기부금’을 지정하여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

※ 기존에 발행되었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<국세청홈택스>에서 전자발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국세청홈택스(하단링크)에서 개인별 조회 후 전자영수증 발급이 안 된 경우 바사연 사무실로1월 18일까지 연락 바랍니다.

 

<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>

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 안내

  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
 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☞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기한 : 2022년 1월 13일

  • 한편 발급권한이 승인처리되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2022년 1월 18일까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자료 반영을 하기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이며, 그 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상관없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     

 

◉ (사)나라발전연구회 바른사회운동연합 : ☎02-6205-0012 

◉ 국세청홈택스: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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