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나라발전연구회-바른사회운동연합]_2021년 정기총회 개최
정관변경(2021.09)에 따른
본회 정관 제 33조(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보고) 제2항에 의거,
2022년부터는 사업실적(안)과 결산(안)에 대한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.
2022년 정기 총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적극적인 참여로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